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대검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한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씨를 구속했다. 이에 오후 9시 40분께 영장 발부 직후 박태규 씨는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태규 씨는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마주한 취재진의 대부분의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특히 ‘정관계 로비를 했느냐’ ‘청와대 고위 인사와 전화통화를 가졌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캐나다로의 도피 질문에는 부인하며 손주를 보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구명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였던 지난 4월 초 박태규 씨는 캐나다로 출국해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8일 자진 귀국, 사흘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혐의 사실을 확인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박씨는 로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액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