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단일화 대가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의 아내 정모 씨 등 세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정씨와 정씨의 언니 등 세 명이 변호사와 함께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각각 검찰청에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지난 2월22일 자신의 계좌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에 전달하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건네진 2억원 가운데 나머지 1억7000만원의 출처도 캐묻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총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 등을 거쳐 박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날 소환된 정씨의 언니는 나머지 1억7000만원 중 일부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박 교수의 사퇴대가로 금품과 직(職)을 주기로 했는지, 지난 2~4월 전달된 2억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하게 될 것 같다”며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계좌 추적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 측 인사를 추가로 부를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필요하면 검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박 교수의 동생도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께 곽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던 강경선 교수를 이날 오후까지 조사한 뒤 석방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