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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한은법 개정에 따른 조직ㆍ인력운용 개편”
한국은행은 31일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부과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운용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태스크포스를 조속히 구성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한은법 시행시기를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관 등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기구,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제흐름도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한은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국제무대에서 외국 중앙은행과 대등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제체를 구축해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에는 ▷물가안정에 한정돼 있던 한은의 설립목적에 통화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을 유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제료제출 요구대상 금융기관을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채무 이외로 확대하고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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