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현재 ‘영구아트’의 건물 및 토지는 이미 압류가 돼 현재 국가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회사의 건물 및 토지는 지난 7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됐으며 8월 22일자로 기획재정부의 소유가 돼 있음이 확인됐다. 압류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및 건물은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7월 22일, 지분중 2억 7500여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한 상태며 채권자인 에이스저축은행 역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임의 경매를 개시한 상태였지만 선순위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저축은행은 지난 2004년 1월과 4월, 영구아트무비에 총 19억 5000여만원어치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건물 및 토지는 이 외에도 하나은행,기술신용보증기금등에 약 44억대의 담보가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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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이스 신용정보가 지난 30일 발행한 ‘(주)영구아트 중소법인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영구아트는 제1금융권에도 48억 8000만원에 달하는 불이행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나이스신용정보는 영구아트의 신용등급을 ‘미흡’으로 진단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