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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원 줬다”…곽노현 고백이 결국 자충수?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부인을 31일 소환조사하는 등 검찰의 칼날이 곽 교육감을 조여가고 있다. 현재 수사의 핵심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구속)에게 줬다고 하는 2억원. 검찰은 이 돈의 출처와 대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 주변에선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순수한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시인한 것은 곽 교육감이 자충수를 둔 것이란 지적이다. 곽 교육감은 ‘순수한 선의’에 방점을 찍었지만 법조계에선 ‘줬다’는 행위 자체를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선거인 만큼 우리 공직선거법은 일체의 부정행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면서 “‘대가는 없었다’고 서로 입을 맞춘다고 해도 오간 금액과 선거 당시 양측의 상황, 결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의 잣대는 엄격하다. 지난해 전북도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에 불출마 대가로 2000만원을 준 도의원 후보 동생은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선 당시 통일민주당 사무총장이던 서석재 의원은 상대 측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1993년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한 해 7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서울시 교육감이란 직책의 무게감과 오간 돈의 규모 등을 미루어 짐작할 때 곽 교육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민변 부회장인 김칠준(51)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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