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경남도의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경남도가 지난해 11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15일 ‘경남도가 낙동강사업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는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13개 공구의 대행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 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당연히 경남도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창원지법은 앞서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어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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