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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퇴직후 3년내 암 발병땐 1억 한도 치료비 지원ㆍ사망땐 1억 지급
삼성전자는 반도체나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임직원에 한해 퇴직후 3년내 암 발병땐 1억원 한도내의 치료비를 10년간 지원키로 했다.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엔 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30일 이같은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14일 사내 임직원 건강지원책을 발표하면서 퇴직자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겠다고 밝힌 것에 따라 마련된 건강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자는 2000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다. 삼성전자는 당초 지원 대상 질병으로 백혈병, 림프종 등 조혈기계암을 검토했으나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간암, 피부암 등 암관련 14종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삼성전자 DS사업총괄 권오현 사장은 “이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전화는 물론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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