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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 절도, 국내 반입ㆍ유통
일본에 강제로 빼앗긴 감정가 150억원 상당의 고려ㆍ조선시대 도자기를 일본 고미술상으로부터 훔쳐 국내에 유통시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9일 일본 고미술상에 침입해 감정가 240억원 상당의 고려ㆍ조선시대 도자기를 훔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권을 위조해 10여차례에 걸쳐 출입국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폭행을 했다”며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5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고미술상을 운영하는 S(65)씨의 집에 침입해 그의 아내를 위협한 뒤 청화백자와 고려청자 등 감정가 240억원 상당의 고가 도자기 18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도자기 중에는 감정가가 150억에 달하는 이조염부오조용호가 포함돼 있다. 이 도자기는 300년 전 제작된 청화백자의 일종으로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용 발톱 5개 모양이 새겨져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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