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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부담 막대…화평法 속도 조절해달라”
간접비 포함 최대 13조 추산

산업계, 단계추진 정부 건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법안 제정 이전에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를 포함한 화학산업 관련 14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건의서’를 지난 19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환경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화평법’이 제정되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이 날 경우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물질 사용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법률안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EUㆍ일본 등 선진국 규제를 따라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화평법 도입을 전제로 검토된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학물질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를 포함해 최소 2조7204억원에서 최대 13조1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특히 “추산결과 제조원가 대비 화평법 대응 비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최소 10배 이상, 당기순이익 대비 대응 비용은 최소 16배 이상 높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타격을 우려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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