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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7월엔 서해안서 모기장 그물 못쓴다
지역별로 달랐던 서해안의 세목망 그물 사용금지 기간이 일원화된다.

24일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서해안 지역의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내년부터 현행보다 15일 앞당긴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조정을 추진하고 지역편차가 컸던 전남 영광・신안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계획이다.

일명 모기장 그물로 통하는 세목망 그물은 치어들까지 어획되기 때문에 수산자원 번식 차원에서 그간 사용금지 기간이 적용되어 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인천, 경기, 충남지역은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북지역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남 영광ㆍ신안지역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세목망 어구사용 금지기간으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란을 마친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현실에 맞게 일정을 일원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서해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어린물고기가 7월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이번 어구 사용 금지기간 조정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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