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청소년·저작권 보호해야 웹하드 사업 할 수 있다.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에 대한 방지 조치 없이는 웹하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사업자의 사업 등록 기준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해 앞으로 웹하드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웹하드 사업을 하려면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콘텐츠 전송자의 ID와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해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나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지 24시간 감시하는 요원을 최소 2명 이상 배치하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 수가 하루 평균 4000건에 달하면 전담요원 1명을 추가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 최저 자본금은 3억원이며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이용자 보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새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19일 개정돼 오는 11월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받은 후 확정된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