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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ㆍ약국 영수증의 변신...세분화되고 쉬워진다
현재 총액으로만 나오는 병원이나 약국 영수증이 내년부터 진료항목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표시된다.

오는 23일 공포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영수증이 내년 1월부터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한다. 또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에서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진료항목을 기재하며, 의원 외래영수증에는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게 된다. 또 약국은 기존의 약국 행위료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4개로 세분화해 표시한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 신청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하며,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으로 노후하거나 불량 의료장비를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하게 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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