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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선관위, 교육청 교장워크숍 투표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서울시교육청에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교장 워크숍 행사의 주민투표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행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행사 참석자들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행정안전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공기업 포함)과 민간기업에 소속 임ㆍ직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등 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진용 기자 @wjstjf>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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