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멀쩡한 우유,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려야되나”, 유통기한, 소비기한제도로 바뀐다.
우유(유통기한 5~7일), 크림빵(권장유통기한 5일), 어묵(냉장보관 시 8일) 등 식품류의 유통기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향후 소비기한(예: 우유 30일)만이 표시되는 등 유통기한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1985년 도입된 식품유통기한제도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유통기한제도 아래서는 제조ㆍ유통회사가 식품안전을 위해 안전계수의 70~80% 선에서 식품을 회수ㆍ폐기처리하고 있다”며 “가정 내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라 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유의 경우 실험 결과 우유가 변질되지 않는 기한은 대략 10~13일 정도지만 우유 제조ㆍ유통업체는 실제 5~7일이 지나면 우유를 회수해 폐기하고 있다. 반면 영상 4도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 우유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혼란을 우려해 향후 2~3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되, 이후에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의미한다. 반면 유통기한이란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으로, 제조ㆍ유통회사가 이를 기한 내 수거ㆍ폐기처분해야 한다.

소비기한제도의 도입에 따라 제품의 질에 문제가 없는 가공식품을 활용한 대규모 ‘세일’ 등도 가능해져 물가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을 맞아 배추ㆍ무ㆍ사과ㆍ배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명태ㆍ고등어ㆍ갈치ㆍ조기ㆍ오징어ㆍ밤ㆍ대추 등을 15개 특별 성수품으로 지정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추석 전 2주간을 특별 출하기간으로 설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평균 1.8배,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직거래장터와 특판장 2500여개소를 개설해 각종 제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한우세트와 과일에 대한 사전예약제도 실시된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최적구매시기와 시장별 성수품 가격조사 결과 등을 신문과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박지웅ㆍ홍승완 기자/goahea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