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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업체 연말까지…가격 인상 자제를…
정부 물가안정 차원 요청
원유(原乳)가격 인상 합의에 따른 우유제품의 가격 인상시기를 놓고 정부와 업체 간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유업체들이 연말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도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낙농가와 유업체가 합의한 원유가격 ‘리터당 130원 인상’을 적용할 경우 연말까지 유업체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610억~81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유 생산 추정량과, 체세포 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해보면 인상된 가격을 16일부터 연말까지 소급적용할 경우 유업체들이 총 818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인상가격을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경우 예상부담액은 총 610억원 선으로 줄어든다. 우유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이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 들어 유가공원료유의 할당관세 시행으로 유업체들이 600억원 이상의 상대적인 이익을 봤기 때문에 연말 정도까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유가공원료유 무관세 물량인 총 4만8000t이 모두 수입된다고 가정할 때 정부의 할당 관세 적용으로 업체들이 얻게 되는 총 이익 추정액은 601억원가량이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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