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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래픽 폭증해도‘網 평등권’은 보장?
통신사업자(ISP)는…

KT·SKT·LG유플러스

급증하는 데이터트래픽

망 투자·유지보수 큰부담

ICP에 비용분담 목소리



인터넷콘텐츠업체(ICP)는…

대형포털·스마트TV제조사

망중립성 원칙 무너지면

ISP가 자의적 트래픽관리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것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 세계는 ‘데이터 폭발 시대’를 맞고 있다. 트래픽 급증으로 네트워크 품질 저하 문제와 투자 비용이 통신업계 전반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선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의 등장이, 유선에서는 VOD와 스마트TV 등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의 확산이 통신사업자, 인터넷ㆍ콘텐츠사업자, 플랫폼사업자, 단말제조업체 사이의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계통신비나 콘텐츠 이용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제조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우리나라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에 본지는 통신사업자, 인터넷ㆍ콘텐츠 사업자, 제조업체, 소비자 관점에서 5회에 걸쳐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아울러 해외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법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의 ‘실시간 프로야구 모바일 중계’는 동시 접속자 수만 2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하지만 통신사는 넘치는 트래픽을 반기지 않는다. 통신사는 스마트TV 제조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일 발생했던 전국적인 LG유플러스 무선 데이터망 마비 사고 역시 특정 사이트의 트래픽 급증이 발단이 됐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역시 과다한 트래픽으로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발생했던 전국적인 LG유플러스 무선 데이터망 마비 사고 역시 특정 사이트의 트래픽 급증이 발단이 됐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역시 과다한 트래픽으로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례의 중심에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또는 ‘인터넷 중립성’이라는 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모든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로, 본질적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행사와 관련된 문제다.

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임의로 빠르게 접속할 수 있게 하거나 경쟁사의 콘텐츠 접속을 느리게 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고, 차별적 접속에 따른 추가 요금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네트워크와 트래픽 관리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행사와 관련된 망 중립성 이슈가 부각되는 이유는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터넷망이 인터넷서비스의 혁신을 제공하는 기본적 인프라로 작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이 인터넷 가입자의 확산을 촉진하는 등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포털사업자는 보완적 관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가입자의 포화로 인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정체되면서 트래픽은 급증하는 반면 서비스, 콘텐츠 사업자는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유선 트래픽과 무선 트래픽은 2015년까지 각각 현재의 4배, 3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인터넷망에 기반해 발생한 수익의 분배, 향후 투자비용의 분담에 따른 인터넷, 포털, 제조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 및 네트워크 접근 차단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 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해 망 중립성 문제와 충돌을 빚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창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망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이 지금까지의 개방적인 노선을 접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모바일 생태계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등 모든 구성원의 관점에서 ‘망 중립성’ 정책을 접근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생태계 내에서 통신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해 인터넷의 개방성을 제한한 사례와 앞으로 특정사업자가 인터넷의 개방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1월까지 정책 방향을 도출한 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나 망 중립성 규제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및 가이드라인 등도 낼 방침이다.

현재 망 중립성이 법제화한 나라는 칠레와 네덜란드 두 곳 뿐이다. 미국은 망 중립성 규제에 적극적인 반면, 유럽은 통신사업자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 시장 및 규제 환경에 따라 망 중립성 규제의 필요성부터 규제 방식까지 일정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망 중립성 논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소비자에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포털업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망 중립성 논의가 진행되면서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이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면서 요금을 인상한 결과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됐다.

반대로 포털업체나 제조사가 망 이용대가를 내면 소비자가 게임이나 콘텐츠 이용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최상현 기자 @dimua>
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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