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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근무실적 허위 작성해 문화재 감정수당 수천만원 수령”
문화재청 소속 감정위원들이 실제로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정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근무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수천만원의 감정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문화재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항 문화재감정관실 상근 감정위원 A씨는 자신이 중국에 체류하던 2007년 7월16일 제출된 석조장식품 1점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다른 감정위원과 공동감정을 한 것처럼 보이려고 비문화재확인서에 사후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를 비롯한 상근 감정위원 4명이 총 7건에 대해 실제로는 한 사람이 감정을 하고도 2명이 공동감정한 것처럼 비문화재확인서와 감정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31명의 비상근 감정위원을 위촉하면서 대상자가 감정위원으로서 정상근무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화상감정 시스템 등을 활용해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들이 제출한 근무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감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속초항ㆍ양양공항ㆍ고성남북출입사무소 문화재감정관실의 비상근 감정위원으로 위촉된 B씨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감정수당을 수령한 875일 중 387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실적을 제출해 감정수당 3455만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비상근 감정위원 13명이 786일의 허위 근무실적을 제출해 6656만원(실수령액 기준)의 감정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해당 기간동안 499편의 항공기와 선박이 그대로 출항하는 바람에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감정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감정위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감정수당을 회수조치하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2명을 사기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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