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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금지 제한적이지만 긍정적”
지난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금지가 시작됐다.

한때 4% 후반까지 증가했던 공매도 비중은 조치 시행 첫날 이후 0.1% 이하로 떨어졌다. 대차거래와 공매도에 대한 외국인 참여율이 높은 만큼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그러나 “공매도 금지가 일부 외국인 매도세를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극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시장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하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전례를 봐도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사상 처음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2008년 10월~2009년 6월 당시에 코스피는 1400선에서 890선까지 빠졌다가 겨우 1400선을 회복하는 데 그쳤다.

한 연구원은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 외국인의 관심은 일부 개별주식선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3개월간 신규로 공매도 포지션을 설정할 수는 없고, 환매만 가능한 만큼 공매도 및 대차잔고 비중 상위주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표참조)



<김영화 기자@kimyo78>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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