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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MB 무상급식 투표 관련발언은 선거법 위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주민투표법,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망국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단절하느냐를 판가름할 심판대로 여긴다”며 “대통령은 이번 투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어 “우리(민주당)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하든 서울시장직을 걸든 관심이 없다”며 “혈세를 낭비하면서 아이들에게 눈치밥 먹게 하는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오 시장은 투표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라”고 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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