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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에 일부다처 신봉한 종교단체 교주, 결국…
미국에서 종교를 빙자해 미성년을 성폭행한 ‘일부다처주의자’ 교주 워렌 제프(55)에 종신형이 선고된 데에 20년형이 더해졌다.

일부다처제를 신봉하며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종교 단체의 교주 워렌 제프는 2006년 성폭행 혐의로 체포, 2008년 10대 소녀 성적 학대로 입건된 이후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년형이 더해졌다고 10일(한국시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 텍사스 배심원단의 판단이다.

워렌 제프가 거주하고 있던 미국의 대저택에는 50여명의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생후 6개월부터 17세까지의 미성년자가 다수였다. 이들은 모두 워렌의 아내들이거나 딸들이었다. 이미 지난 2008년 체포 당시에는 텍사스주 엘도라 등에서 수백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발견돼 DNA 조사를 실시하며 세상에 큰 충격을 줬다.

검찰은 이번에도 DNA 검사를 통해 워렌이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한 것을 확인한 것은 물론 12세 소녀에게 자신을 성적으로 즐겁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영적 결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종교를 빙자한 워렌은 결국 신도로 찾아온 수많은 여성들에 교주인 자신을 육체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혼돈을 주며 성을 탐닉했다. 이는 곧 워렌이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워렌을 따르던 추종자만 무려 1만명, 미국 유타와 텍사스 곳곳에 거대한 은신처를 마련하고 수많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인 워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게도 ‘일부다처제’를 강요했다.

지난 2002년부터 ‘FLDS’라는 명칭의 일부다처제를 신봉하는 종교 단체를 이끌고 있는 워렌은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2006년 FBI 10대 수배자에 이름이 오르며 체포됐다. 당시 미성년자 성폭행, 중복 결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무기징역에 20년형이 더해지며 재판을 마쳤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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