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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저축銀 5000만원 초과 보상은 탈법 행위”
정부 부처도 거센 반발


청와대는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면서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회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식화된 뒤에야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참석, 국회의 보상방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를 현행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안현태ㆍ하남현 기자/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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