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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인사이트> 호주 탄소세 도입, 원자재 수입가 상승 우려
t당 23호주달러 탄소세부과

폐광 등 석탄산업 타격예상

국내 수요량 1/3 호주 의존

가격동향·경제파장 주시를




지난 7월 10일 호주 연방정부는 2012년 7월부터 t당 23호주달러(이하 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집권당인 노동당 정부는 녹색당 등 소수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9~10월 중 탄소세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석탄, 철광석 등 광산자원을 생산하는 주요 대기업은 내년 7월부터 탄소 1t을 배출할 때마다 23달러(한화 약 2만6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석탄수요량의 약 3분의 1을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호주 연방정부의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석탄의 수입단가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호주의 탄소배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약 1.5%를 차지하나 1인당 배출량은 약 27.3t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토의정서 이후 호주는 자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에너지 발전총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탄소세 도입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억6000만t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입 후 첫 3년간은 t당 23달러가 부과되며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돼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2000년 기준, 2050년까지 탄소량 감소 목표를 당초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탄소세가 t당 약 1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도입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중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게 확실하다. 탄소세는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기업에 부과되는데, 호주 석탄산업협회에 따르면 석탄업계는 2012~20년간 약 250억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t당 생산단가가 높고 탄질이 좋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광산의 경우 폐광돼 광산현장 인력이 다수 해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t당 23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되면 석탄의 t당 생산단가는 현재보다 약 1.8~2.0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나라가 현재 수입 중인 호주산 석탄의 t당 가격이 200~250달러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수입가격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의 우려는 무엇보다 호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광산업의 몰락이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2의 개발 붐이 탄소세 도입으로 주춤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 또는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향후 3년간 철강ㆍ알루미늄 제련, 시멘트, 펄프 및 제지산업 등에 대한 ‘일자리 및 경쟁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 92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구상 중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자국 산업 및 경제의 보호라는 양날의 칼을 쥔 호주 정부의 선택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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