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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사고 원인은 "이상 트래픽 발생에 따른 장비 과부하"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무선 인터넷망 불통 사고 원인이 ’이상 트래픽 발생으로 인한 관련 장비 과부하’ 라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오전 8시경부터 순간적으로 5분동안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5배 증가한 140~150만 착신시도가 발생했다며 이는 평상시 20~30만의 5배 수준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시적인 비 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선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 PDSN (Packet Data Serving Node)과 기지국을 통제하는 BSC(Base Station Controller) 등 관련 장비들의 과부하로 데이터 서비스가 장애를 입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또 복구에 시간이 걸린 것은 전체 망에 부하를 주지 않고 과부하 기지국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복구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평상시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했던 주요 사이트는 평소 관리를 통해 과다 트래픽 발생시 이상여부를 체크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트래픽을 유발시켰던 사이트는 관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추후 면밀히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인 착신시도호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8월과 9월에 PDSN 용량 개선을 통해 CPU 성능과 메모리를 증대하고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데이터 트래픽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앱들이 기지국과 수시로 교신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기기간의 시스템 트래픽(Keep Alive Message)이 과부하 발생시 통제 대책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 보상 대책과 관련 LG유플러스는 9월 요금고지서를 통해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3배(약관상 보상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대책에 따르면 ▷스마트요금제 가입자 및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3000원 ▷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2000원 ▷기타 데이터 요금제(안심정액데이터 및 법인) 이용자는 기본료에 따라 산정 ▷일반요금제 (종량제) 가입자는 무료 문자 50건 (1000원 상당) ▷청소년 요금제 이용자는 1천링 (1000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번 LG유플러스 네트워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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