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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리케이션 환불 ‘구매 후 30일’로 통일한다
이통3사 규정 일원화

오류 입증은 소비자 몫


통신사별로 제각각인 국내 앱스토어의 환불 요청 기간이 애플리케이션 구매시점으로부터 30일로 통일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T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등 통신 3사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한 후 환불하려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통신사에 관계 없이 오류가 있는 앱에 대해서는 구매 후 30일 이내에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환불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한 객관적 오류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지난 4월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앱스토어 이용약관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은 최근 환불 기간을 24시간에서 15분으로 줄였고 애플 앱스토어는 특별한 환불 요청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LG유플러스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이달 14일부터 새로운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구매 완료후 24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던 종전 규정을 폐지하고 환불 요청 기간을 3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즈스토어에서 구매한 앱에 기능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환불할 수 있다.

작년 올레마켓 출범 이후 환불 요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KT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새로운 ’마켓이용 약관’을 8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KT도 구입 이후 30일 이내에 한해 오류가 있는 앱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는 ‘고객 환불 요청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고객센터나 휴대폰114를 통해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환불은 KT가 처음이다. KT는 또 ‘환불요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도 약관에 명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앱스토어의 환불 처리 기간은 여전히 앱스토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된 앱에 대해 개발자와 함께 검증하는 시간이 앱 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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