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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피싱’ 범인 국내 첫 검거
이메일 피싱(phishing) 수법을 사용해 수천만원의 무역회사 거래대금을 가로챈 외국인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역회사 직원으로 가장해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이지리아인 A(3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잡화를 취급하는 무역회사 T사 직원의 이메일을 도용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출대금 4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T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웹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콜럼비아 소재 L사의 직원에게 지난 6월30일 등 두차례에 걸쳐 음료 수출대금을 송금하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거래대금 4만3508달러(한화 약 4585만원)를 본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출 거래대금을 받은 뒤 모두 한화로 인출해 사용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평택항에서 훼리호를 타고 중국으로 도피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초 무역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나이지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중고자동차 부품 등을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하는 등 무역과 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출책인 A씨 외에 나이지리아 소재 IP주소를 사용한 공범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은 수시로 거래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아 이메일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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