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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특허소송에 ‘골병’ 드는 中企
다국적기업 잇단 소송

연간 소송비용 수백만弗

이겨도 실적 큰 타격

특허회피 전략등 시급

보안솔루션을 세계 시장에 수출, 매년 평균 30∼40%씩 성장해던 중소기업 S사. 2010년 3월 미국의 한 경쟁사는 이 회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자사가 보유한 바이오인식 기술과 관련 3,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S사는 지난 6월 미 국제무역위원회(US ITC)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신규제품 라인업은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얻어냈다. ITC의 결정은 3, 4개월 후에 있을 연방법원의 판결에서 인용되므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지난 1년반동안 미국 현지 법률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정, 특허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소송비용만 500만달러가 들어갔다.

소송이 주요업무가 되다 보니 실적도 크게 나빠졌다. 전년 37%에 이르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5%로 뚝 떨어졌으며, 소송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까지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국제 특허소송이 붙으면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이 크다”면서 “하지만 미국시장에서 특허시비를 넘어서야 다른 선진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끝까지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위감별솔루션을 만드는 또다른 S사도 지난해 미국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문제로 피소됐다.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대응할 경우 관련 비용만 연간 300만∼5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 정상적인 경영도 힘들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술침해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없이 선진시장에 진출, 이같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확률은 미국 59%, 프랑스 55%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최대 특허보유국으로, 신사업과 관련된 웬만한 특허는 미국 기업이나 연구소가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특허침해를 피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기술표준을 주도하려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물질이나 젯법을 피하고, 특허권범위를 사전에 확보하는 적극적인 특허회피 전략으로 특허소송을 이긴 경우도 있다.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도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하면서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새 신약후보물질이 사노피 측이 개발한 항암제 ‘탁소텔’의 물질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국내 특허법원은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제품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물질 제조방법에서 사노피 측과 다르게 하고, 특허소송에 앞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특허 회피전략을 쓴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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