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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고 유자녀, 성적 낮아도 장학금 받는다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그 자녀는 성적과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부는 2000년도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1~4급이 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평균 1만8593명에게 29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최근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같은 가정의 자녀라할지라도 일정 성적(100분의 80이내) 이하일 경우 장학금을 받으 수 없으며,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로만 지원이 제한돼 대학진학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대출되는 생활자금은 유자녀의 실제 소득발생시점과 무관하게 26세가 되는 달부터 무조건 상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자동차사고 유자녀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 진학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을 유자녀의 경제활동시기를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지원 대상자가 정보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도 권고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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