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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사업자 불건전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9,10월 중 상시모니터링 및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올 연말께에는 집중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인 △고금리 과당경쟁△특별이익 제공△계약강요△계열사 계약독점△자체 점검활동의 적정 여부 등이다.

고금리 과당경쟁이란 역마진을 감수하며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특별이익 제공이란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기업에 상품권 및 물품 제공, 사내복지기금 출연, 기업 행사비용 대신 부담, 수수료 환급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여신실행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것도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시장은 올 6월말 현재 연금적립 규모가 36조59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7% 증가하고 연말께는 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2005년 12월 제도 도입이후 매년 약 2배씩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간 경쟁이 매우 치열해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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