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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난에 돈 좀 벌어보려다 … ‘거마대학생’ 되지 않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취업난에 빠진 대학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취업알선 및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주변에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업체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본 대학생 및 졸업생, 속칭 ‘거마대학생’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각본에 따라 체계적인 유인수단을 활용하여 교육하기 때문에 세뇌되기 쉽다”면서 “기본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학생들의 경우 우선 방학중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알선, 고수익 등을 미끼로 상경을 권유할 경우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첫 만남 자리에서 2명 이상이 나와 지나치게 환대하거나 설득할려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는 조언이다.

또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경우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형상 등록업체나 합법적 업체인 것 처럼 보이더라도 가입시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전한 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 및 공제조합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공제조합에서 스스로 탈퇴하거나 방문판매업체라고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유사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업체의 교육·설명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 것도 조언했다.

불법 업체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대출알선까지 해가면서 품질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비싼 제품을 구매토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 상환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와 상담할 것을 공정위는 권고했다.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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