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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산 닭고기 등 초과수입시 특별긴급관세 부과
다음달부터 페루산 닭고기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8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이로써 내달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내에 페루에서 수입되는 총 1만158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동광ㆍ니켈광 등 주요 광물과 승용차, 커피, 자전거, 설탕(원당) 등 1만44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신선건조), 위스키,파스타 등 223개 품목은 3년 이내 관세가 없어진다. 포도주, 스웨터(면),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가 사라진다.

페루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총 7286개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로 모두 철폐된다. 대형 승용차 일부와 TV, 타이어 등 5001개 품목의 관세가 내달부터 즉시 없어지며 면도기, 항공기 엔진 등 58개 품목은 3년 이내에, 중형 승용차 일부와 인삼 등 934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의 특별긴급관세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닭고기, 오리고기, 체더치즈, 무당연유, 천연꿀, 콩류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페루산 닭고기는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연간 4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는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므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가 이뤄진 뒤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시행규칙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와 가전제품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한ㆍ페루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협정 발효 뒤 5년간은 원산지 증명 시 수출국의 관계당국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고, 5년 이후에는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자율증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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