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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외 판매 의약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편의점에서 감기약 구매 가능 전망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이들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고 유효성ㆍ안전성이 확보되며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 체계가 기존 ‘전문-일반 의약품’의 2분 류체계에서 ‘전문-일반-약국외 판매 의약품’과 같이 3분류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 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의약품 신속한 회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서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판매 장소와 관련해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의약품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판매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후관리 장치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 공급규모 파악 등을 위해 제조업자, 도매업자는 약국외 판매자에게 공급한 규모를 약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매월 보고해야 한다. 판매자가 위해 의약품 회수 불이행,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판매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불편 해소의 당위성이 큰 내용인 만큼,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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