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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나도 보상 못받는 불법 웨딩카 업체 적발
사고가 날 경우 승객들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중고 리무진을 웨딩카로 개조해 영업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후된 차량을 수입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없이 불법 웨딩카 영업을 해온 수도권 일대 31개 웨딩카 업체 대표 등 41명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웨딩카업체 대표 A(31)씨 등 40명은 타업체의 자동차 대여 사업등록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국적인 B(42)씨는 지난 2006년부터 무허가 차량 정비시설을 갖추고 미국 등지에서 주로 5년 이상 사용한 중고 리무진을 수입해 웨딩카로 개조한 뒤 임시운행 번호판을 부쳐 웨딩카 업체유통시켜 총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웨딩카 업체들은 보험료 등이 비싸단 이유로 승객들이 사고가 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시 승객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현재 수도권내 50여개 리무진 웨딩카 업체 중 90% 정도의 업체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 수사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리무진 웨딩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에게 “사전에 유상운송 면허 여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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