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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땅 사용을 동의해줬다고...? 위조서류로 건축물 준공, 토지주반발

위조된 토지 소유주의 진입로 사용승락서를 경기 용인시에 제출해 건물을 준공하자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07-1 603㎡ 소유주 A씨에 따르면 맹지에 건축물을 짓기위해 B기업 명의로 제출된 서류는 위조라는 것이다.

A씨는 “진입로를 개설하기위한 토지사용 동의를 해준적이 없는데도 용인시가 허가를 내줘 건축물이 완공됐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지난해 8월 용인시에 제출된 토지 사용승락서는 A씨의 동의없이 제출된 허위문서였다.

첨부된 토지 소유주 A씨의 인감증명서는 7년전(2004년 3월18일자)에 발급된 오래된 인감증명서였다.

토지사용승락서에 기재된 토지소유주 A씨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A씨의 주소도 달라 위조서류임을 한눈에 확인할수있었다.

A씨는 “누가 봐도 한눈에 가짜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정상이라고 결정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 오래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알았지만 토지사용 승락에 인감증명서가 필요없고 인감의 유효기간도 없어져 토지사용승인을 내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명진 용인 수지구청장의 입장은 달랐다. 김구청장은 “당시에 필요없는 서류라면 담당공무원은 서류를 즉시 반려해야하고 일단 제출된 서류는 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받기위해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용인시의 건축 행정도 ‘엉망’이다.

A씨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 101-5 일대 자신의 땅 사용 동의 유효기간이 지난 2008년 12월말까지로 끝났으나 용인시가 일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계속 내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효기간이 끝나자 내땅 사용동의를 해준것을 취소해줄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용인시가 묵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김 수지구청장를 찾아가 항의하자 비로서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고 발급된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제기한 ’정당한’ 민원이 처리되는데 2년6개월이나 걸린 셈이다.

수원=김진태ㆍ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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