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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주부 “막걸리가 좋아서 그만…”
일본 오사카(大阪)에 사는 60대 주부가 자신이 만든 막걸리를 주변 음식점에 직접 팔다 일본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가 집에서 자신이 만든 막걸리 약 1천만엔(약 1억3천만원) 어치를 주변 가게에 팔아 주세법 위반(무면허 판매) 혐의로 주세 1백수십만엔과 벌금 약 80만엔(약 1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주부는지난해 가을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면허 없이, 자택에서 만든 막걸리 십여㎘(2ℓ들이 페트병 5천개 이상)를 만들어 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의 한국 요리점을 대상으로 막걸리를 팔아 1천만엔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인지 재일동포인지 등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부는 “술 판매에 면허가 필요한 줄 알았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가족끼리 마시려고 만들었다가 평이 좋자 판매에 이르게 됐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케가 중심인 일본 술 문화에서 한국의 막걸리가 일본 히트 상품으로 선정 될 정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장근석 말걸리(산토리서울막걸리)는 연간 판매 목표량을 두 달만에 달성하며 일본 술 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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