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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기아차 타임오프 합의안 적용” 노조에 제안
현대자동차는 21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5차 임단협에서 노조측에 개정 노조법을 따랐던 기아자동차 타임오프 합의결과를 똑같이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8월 말 임단협 잠정합의안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타임오프제 시행을 놓고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 204명에서 21명으로 줄이고, 유급 전임자 21명의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 노조법을 적용했을 때 현대차에서 합법적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 대상 노조 전임자 수는 현재의 233명 중 24명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제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반면, 회사는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노사는 이날 주거지원금 관리규정, 경조금 인상안,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등 일부 안건에 대해 이견을 좁혔으며, 채용, 보육시설 설치, 특별휴가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노조는“내일 교섭에서 회사의 태도 변화에 따라 노조의 뜻을 결정하겠다”며 “내일 교섭은 협상 지속과 파국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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