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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내 비리 ‘내부고발’ 김영수 전 소령, 권익위 공무원됐다

지난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에 대해 내부고발한 후 지난 6월말께 전역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번 채용은 검찰이 한국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사전형량조정제)을 도입키로 하는 등 부패척결을 위한 내부 고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권익위는 18일,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지난 7월 모집한 권익위 국방보훈분야 일반 계약직 6호(6급 상당)에 응시해 합격했으며 오는 8월 1일 부터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전 소령을 국방부 민원실로 파견해 민원인들의 민원이 잘 처리되는지 등을 지도ㆍ감독케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소령은 해군대학 교관으로 있던 지난 2009년, 한 방송사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에 출연, 계룡대에서 일어난 9억 4000만원대의 군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해군 지휘부와 관련자들은 김 소령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폭로 내용을 부인했지만 수사결과 국민 혈세 6억7000여만원이 줄줄 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대령급 등 31명이 사법처리됐다.

김 전 소령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훈장’을 받았지만 교관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군의 징계를 받았으며 1년 후배가 상관으로 있는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받는 등 ‘찬밥 대우’를 면치못하다가 결국 지난 6월 말, 전역지원서를 제출, 20년 넘는 군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대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김영수(오른쪽) 전 해군소령이 지난 2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소령이 권익위원장 명의의 훈장을 타는 등 가점 요건이 충족됐으며 결격사유가 없어 김 전 소령을 발탁했다”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소령은 이와 관련, 헤럴드경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심경, 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정중히 답변을 사양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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