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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애플 무대응으로 승소…법정공방땐 승소여부 미지수
위자료 집단소송 가능성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위자료가 처음으로 지급되면서 유사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무려 3조원에 달할 수 있는 집단소송에서 애플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다면 실제 원고 승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에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위자료 99만8000원을 애플코리아로부터 받아낸 김형석 변호사(법무법인 미래로)가 창원지법에 낸 것은 정식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 산정해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애플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얻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애플코리아의 무대응이 불법 수집을 소극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불법 수집의 법적 책임 여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가려져야 한다. 만약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이 줄을 잇게 된다면 애플코리아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정식 소송을 통한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된다.

아이폰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아이폰 사용자 강모 씨 등 29명은 미국 애플 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등은 “아이폰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8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는 “이번 지급명령 판결이 향후 재판에서 아이폰 사용자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29명에 대한 소송만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 집단소송을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씨 등이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18일로 정해졌으며, 두 번의 변론을 더 거친 후 2012년 2월 9일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승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옥션, GS칼텍스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임모 씨 등 1004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1080만명의 회원정보가 해킹된 옥션의 경우에도 회원 14만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월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옥션의 보안조치와 해킹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해킹수법 등에 비춰볼 때 옥션과 옥션의 보안관리업체에 불법 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건에 대응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이 애플 측의 ‘실수’로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한국은 기업 영업활동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개인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주ㆍ김우영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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