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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올보다 260원 인상 결정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됐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정회와 속개를 지속하다 오늘 오전 1시35분께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458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4320원보다 260원(6.0%) 오른 수준이다.

이로써 234만명으로 추산되는 아르바이트생, 60세 이상 근로자들을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4580원을 최저임금으로 적용받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월 5만~6만원 정도 오른 셈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흘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이 최종 제시한 4580~4620원의 최저임금 밴드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날치기’로 규정,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3일 오후부터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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