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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코스피> 동양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2011.07.13 09:38
동양건설산업(005900)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동양건설산업은 거래 재개 첫날인 13일 9시 31분 현재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5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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