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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요율 상향 조정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보험의 보험요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보험요율 인상폭이 클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 무역보험공사는 단기, 중장기 수출보험의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세계 경제위기 과정에서 수출보험ㆍ보증 사고가 빈번했던 만큼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가 난 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구조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기 수출보험요율 인상폭은 중소기업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1월 미국 전자기기 양판점 서킷시티의 파산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 대기업은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가입한 덕에 약 1300억원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대기업의 무역 거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공식이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 깨진 만큼 보험요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신용장 인수도조건(D/A) 거래 ▷60일 대금결제 ▷수입자 C등급을 기준으로 한 단기 개별 수출보험요율은 대기업 0.78%, 중소기업 0.663%이다. 중소기업 대상 보험요율은 15% 할인된 수치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각종 우대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단기 수출보험요율 뿐만 아니라 결제기간 2년 이상의 중장기 수출보험요율도 인상된다. 중장기 수출보험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국 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무역보험공사는 금년 중 세부 검토를 거쳐 상향 조정된 중장기 수출보험요율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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