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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 출산 도우미 지원’ 내년부턴 어촌으로 확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무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는 어업인에까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가 출산 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오다 2005년부터는 각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됐다.

지금까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번 법률안 개정을 통하여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그동안 여성농업인 위주로 지원되었던 출산 도우미 지원 사업에 여성어업인까지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산 도우미지원 사업 확대를 계기로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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