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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동물 학대하면 징역형
내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을 살게 된다. 또 2013년부터는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유사입법례인 ‘야생동ㆍ식물보호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벌칙이 강화됐다.

현재 야생동물을 학대하면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한편 그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뛴다. 2013년 부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시,군,구에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발생률은 2003년 2만5278건에서 지난해 10만899두 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유기동물의 소유자 회수비율이 짧은 시간내에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 등록제를 실시한 제주도의 경우 유기동물의 소유자 회수율이 시행 전 7%에서 시행 후 20.8%(’09년 5월~7월)로 13%p 증가하였고 소요일도 10~14일에서 1일로 감소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된다.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복지축산농장제품임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내년 산란계를 시장으로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이 신설되고,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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