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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각용 거대 볼트ㆍ너트 … 3대사가 짜고 7년간 입찰 담합
다리를 건설할 때 쓰이는 건설용 볼트, 너트 등의 입찰에 서로 짜고 참여한 제조, 판매회사에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교량용 볼트와 너트를 제조ㆍ판매하는 게이피에프와 동아건설산업, 오리엔스금속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1400만원, 1억420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2월부터 3사 영업부장 모임을 통해 건설사가 발주하는 건설용 볼트, 너트의 입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후 2006년 8월까지 총 87건의 입찰에서 담합 입찰을 실행 했다.

이과정에서 종종 배신행위가 발생하고 재고소진 압박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공동행위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으로 다시 이윤이 감소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들 3사는 2008년 1월 과거 기준과 같이 담합합의로 합의하고 2009년 10월까지 총 44건의 입찰에서 또 다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는 건설용 볼트, 너트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용 볼트와 너트는 국내 교량건설에 100% 사용되는 중요한 품목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관행화된 담합을 벌여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례는 일반용 볼트, 너트 가격의 담합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조사가 관련 품목의 담합 적발로 확산 되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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