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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中여행중 성매매하려다 70대 노인에게 5억 뜯겨
중국 골프여행을 간 재력가가 함께 간 70대 일행 노인의 농간에 억대의 돈을 뜬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중국에 골프여행을 함께 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뒤 공안 단속에 걸린 것처럼 속여 석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75)씨 등 사기 조직 일당 7명에게 최대 7년, 최소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일당 중 권모(57)씨는 재력가인 A씨에게 접근한 뒤 골프 모임을 가지며 “중국 골프장에서 바람이나 쐬자. 무제한으로 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었다.

그러나 A씨는 권씨가 중국 여행 중 마련한 술자리에서 성매매를 하다 공안으로 위장한 일당에 끌려나와 파출소처럼 꾸민 건물에 감금됐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며 A씨를 폭행, 협박했고 함께 있던 권씨는 A씨에게 “유력 인사를 알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석방될 수 있다”고 안심시킨 뒤 김씨를 소개했다.

김씨는 “경찰 정책 자금으로 50억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A씨는 5억원을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는 도박으로 벌어 갚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감금됐던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골프 모임에서 만난 이들을 중국으로 유인해 불법 도박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56)씨는 중국 현지 호텔에 차린 불법 도박장에서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수억원씩 빌려주고 사기 도박에 끌어들인 뒤 돈을 갚으라고 협박, 한번에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까지 총 수십억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여러 차례 반복돼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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