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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조례 발의 추가서명 필요분 확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가운데 무효 처리된 부분을 채울 만큼 추가서명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서울본부가 지난달 제출한 발의서명 명부도 심사 결과 상당수 무효처리된 전례에 비춰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의 최종 발의 여부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전누리 서울본부 활동가는 이날 “지난달 22일부터 5일간 추가 서명을 받은 결과 거리 서명과 우편 서명,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받은 서명 등으로 최소 1만9000여장을 확보했다”며 “단체에서 받은 서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2만장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 이는 서명 오류율을 감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본부는 총 8만5000장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으나 그 중 16.4%(1만4000장)가 무효처리돼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8만1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채우려면 1만1000장 가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서울본부는 이르면 4일 시교육청에 추가 서명을 받은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췄으면 60일 이내로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10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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