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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시민통행 불편...시위대 차단용 ‘차벽' 은 위법’"
“한눈에 보기에도 평화집회를 하는데, 참가자보다 더 많은 경찰력이 동원돼 나와 거리 차량 통행을 막고있다. 경찰이 일부러 도심을 마비시켜놓고 나중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시위대 때문에 서울의 심장 광화문이 완전 마비됐다고 말하고 있으니 요즘 경찰은 잔머리만 굴리는 것 같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던 한 시민의 말이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때마침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헌재 결정문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전경버스를 활용해 시위대를 차단하는 속칭 ‘차벽’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봐야 제대로 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만 차벽을 아예 치지 말라는 의미로 보지는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하거나 국가 중요시설, 여타 국가의 외교 공관 등을 점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등의 상황에서 차벽보다 더 효율적인 차단 수단을 찾기는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차벽을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에서 활동 중인 경찰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소재 경찰서 경감급 간부는 “차벽을 치지 못하면 (전ㆍ의경들이)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시민이나 경찰 모두 더 많이 다칠 게 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경감급 관계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은 집회를 불허했고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도 다분했다”면서 “당시 차벽을 친 것을 과도한 조치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집회에 차벽을 치자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예정된 특정한 집회에 한해 사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중대 상황을 막으려면 차벽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이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씨 등은 2009년 6월3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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