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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찰 집단행동 불쾌감”…與野 “떼쓰는 검찰 이해안돼”
요동없는 청와대

한발 물러설땐 여론 부담감

국민입장 최우선 고려 결정

“입법권 존중 추가조치 없다”

청와대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특정 집단의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9일 검찰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조율, 설득해오던 중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와 개혁 동참 촉구로 입장을 급선회한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이번 일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다시 좌고우면할 경우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MB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수사권 조정안을 큰 틀에서 합의토록 한 주체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할 것”이라며 “여기서 또 한 발 물러서면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적 입장을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입장 선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꿨지만 그 변화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수사 지휘권이 붕괴되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검찰이 집단행동을 거두고 이 같은 관점에서 사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 격려사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한 축을 맡아 기여해왔다”면서도 “갈수록 검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의 기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입장 표명에 나섬에 따라 이번 사태의 열쇠를 쥔 검찰 측이 추가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 검찰, 경찰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검찰 직원들이 30일 오전 궂은 날씨속에서 우산을 쓴 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비난하는 정치권

“檢집단사표는 입법권 도전

국민중 누가 받아들이겠나”

합의안 본회의 통과 재강조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집단사표로 반발하자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검찰의 떼쓰기”라고 맹비난하며 어떻게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애당초 민주당이 사개특위에서 합의됐던 ‘모든’이란 말의 삭제와 법무부령의 대통령령 전환으로만 고치겠다는 방침에서 선회해 여당과 합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만 전환키로 한 결과다.

그럼에도 검찰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동의(행정안전부)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 여지를 남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아전인수이며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검찰 수뇌부가 항명성 집단사표를 내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 (집단사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우습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 해석과 관련해 “애당초 법무부령 아닌 행안부령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공정하게 조율해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검찰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 유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을 욕되게 했던 그랜저 검사 사건 등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표를 낸 사람이 없었다. 최근 저축은행 수사와 같이 대통령도 실패한 수사라고 한 사건에 누구도 사표 안 냈는데 수사 지휘 문제로 사표를 낸다고 하면 국민 중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역시 여야가 헌법정신에 맞게 조정한 절충안에 대해 검찰이 사표 던지기로 반발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여야가 합의해 내놓은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의 수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검찰은 엄연한 행정부 소속이고 사법과 관련이 있어 준사법이라고 말할 뿐이며 절차에 따라 수사 범위 등을 관련 부처들이 합의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행정ㆍ사법 분리의 헌법정신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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