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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해 같이 죽자”며 번개탄 피워 여친 질식사 시킨 남자 붙잡혀
서울 관악경찰서는 함께 죽자고 속인 뒤 미리 준비한 번개탄으로 여자친구를 질식사 시킨 K모(40ㆍ무직)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5월 24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K모(26ㆍ여)씨에게 함께 죽자고 속인 뒤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피워 살해(질식사)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두 사람은 2009년부터 모 분양회사 본부장과 직원으로 알게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사이로, 피의자 K씨는 회사 공금횡령사실이 발각될까에 대한 두려움과 여자친구 K씨의 가족이 결혼을 반대한 것 등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여자친구에게 함께 죽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K씨는 여자친구는 놔둔채 5분만에 자리를 빠져나왔다.

당초 K씨의 진술이 이상하다 느낀 경찰이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K씨는 “진짜 같이 죽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혈중 이산화탄소량,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K씨는 혐의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횡령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와중에 여자친구 가족들까지 결혼을 반대해 여자친구가 갑자기 싫어져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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