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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취약계층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정부의 치매종합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월 3만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다.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는 207만7000원이다.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를 공단이 발췌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는 제외된다.

공단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함에 따라 그동안 치매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받는데서 오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약 5만6천명, 예산 규모는 총 163억원이다.

치매환자는 2010년 47만명(노인인구의 8.8%)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의 고령화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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