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삼성화재해상보험(대표 지대섭)은 29일 단체상해보험 운영 등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복지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개별 보험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가입자에 대해 무료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택배나 화물 운송업 등 고위험 특수업무 형태로 분류된 자영업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단체상해보험 적용으로 상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삼성화재로부터 납부 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와 삼성화재 상품에 관한 공동 마케팅 등 상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앙회는 삼성화재의 중소기업 위험전문 컨설턴트(BRC)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 홍보 및 유치 업무를 위탁하고, 더 많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공제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위험전문 컨설팅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업장 화재안전진단 서비스, 법인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운전자보험 공동구매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도모하게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 9월 도입 이래 이달 말 기준 가입자 8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에게는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과 함께 연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원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